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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년 농공단지 「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금」 신청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5-04-24 16:23:08 조회수 : 92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각 시·군에서는 전북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6에 의거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공고시기가 ·군마다 달라 신청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회원사는 아래 ·군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공고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신청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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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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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군산시

기업지원과(454-2754)

무주군

산업경제과(320-2353)

익산시

기업일자리과(859-5743)

부안군

지역경제과(580-4230)

김제시

투자유치과(540-3961)

순창군

경제교통과(650-1324)

남원시

기업정책과(620-6645)

임실군

경제교통과(640-2464)

정읍시

미래산업과(539-5663)

장수군

농산업정책과(350-2181)

고창군

신활력경제정책관(560-2358)

진안군

농촌활력과(430-8071)

* 참고 : 공고 및 지급시기는 시.군별 자율(공고시기 : 군 단위 3~5, 시 단위 5월이후)

 

. 부담비율 : 도비 15%, ·군비 35%, 자부담 50%

. 선정기준 : ·군의 자체 사업계획서상 선정기준에 맞춰 선정

. 추진시기 : ·군의 자체 사업계획서상 추진시기에 맞춰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