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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정관
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
본 협의회는 사단법인 전라북도농공단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협의회는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각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발전방향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고 인력ㆍ자금ㆍ기술ㆍ판로확보 등 공동의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자체해결 또는 정부에 건의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사무국의 소재지)

협의회의 사무국 소재지는 전라북도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1. 1. 농공단지 발전방향 및 개선사항 협의
  2. 2. 인력ㆍ자금ㆍ기술ㆍ판로확보 방안 등 애로타계 대책수립
  3. 3. 산ㆍ학ㆍ연 협력강화 및 강연회ㆍ세미나 등 개최
  4. 4. 기타 단지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 등
제5조(운영원칙)
  1. ① 협의회는 단위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 상호간의 신의와 상호신뢰를 모든 활동의 기본으로 한다.
  2. ② 협의회는 한국연합회 활동에 있어서 전라북도 단위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대표하며, 이 경우 단위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  3. ③ 협의회는 단위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이견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.
제6조(수익사업)

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. 다만 수익사업에 의해 얻어진 수익금은 협의회운영 및 회원사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

제2장 회원
제7조(회원의 구성 및 자격)

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, 대의원,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1. 1. 정회원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서 협의회가 정한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협의회 임원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
  2. 2. 회장, 부회장 및 시ㆍ군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를 포함 대의원이 되며 감사도 대의원에 포함한다.
  3. 3. 특별회원은 다음 각목의 자로 할 수 있다.
  4. 가. 경제단체 예속된 정치인
  5. 나. 각 중소기업단체 임원
  6. 다. 중소기업관련 연구소 임원
제8조(가입 및 탈퇴)
  1. ① 정회원은 협의회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입회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2. ② 회원은 협의회의 해산, 회원자격의 상실, 탈퇴의사 또는 제명에 의하여 탈퇴한다.
  3. ③ 특별회원은 협의회의 해산, 탈퇴의사에 따라 탈퇴하며 탈퇴의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제9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  1. 1. 회원은 협의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,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, 협의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  2. 2.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, 회비납부 의무를 갖는다.
  3. 3. 회원은 협의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10조(회비)

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회비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1조(제명)

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.

  1. 1.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  2. 2.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  3. ① 제1항의 경우 협의회는 총회 개최일 10일전까지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,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제3장 임원
제12조(임원)

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  1. 1. 회장 1인
  2. 2. 부회장 3인 이내
  3. 3. 이사 5인 이상
  4. 4. 감사 2인
제13조(임원의 선임)
  1.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2. ② 이사는 회원의 농공단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ㆍ군별 1명이상으로 한다. 다만 회장이 소속한 시ㆍ군은 회장을 포함하여 2명으로 한다.
  3. ③ 회장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비밀투표로 실시하여 선출한다.
  4.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은 총회에서, 부회장∙감사는 일반회의에서 보선한다.
  5. ⑤임기전의 임원의 해임 및 보선은 총회에서 의결한다.
제14조(임원의 임기)
  1.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임기 만료 후에도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직무를 행한다.
  2. ②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그로부터 2월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. 다만 의장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  3.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5조(임원의 직무)
  1.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정관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2. ②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3. ③ 이사는 해당 시ㆍ군 농공단지입주업체를 대표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  4. ④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제16조(임원의 보수)

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협의회는 따로 정하는 세부규정에 따라 공적인 사무집행을 행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임원의 자격제한)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1. 1. 미성년자,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
  2.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
  3.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임한다.

③ 제2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(고문단)

협의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. 고문은 협의회 및 관련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제4장 총회
제19조(총회의 종류와 개최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구성은 이사, 감사로 구성한다.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.

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.

  1.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2. 2.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
  3. 3.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③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총회는 제③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20조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1. 정관의 제정 및 변경
  2. 2. 임원의 선임 및 해임, 회원의 제명
  3. 3.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승인
  4. 4. 협의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사항
  5. 5.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
제21조(총회성립과 의결방법)
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1. 1.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2. 감사가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④ 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회원의 의사를 수합하여 총회에 가름할 수 있다.

제22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  1.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2. ② 부득이한 이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개최일 3일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고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대리인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.
제23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1. 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2.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 또는 회원이 소속된 농공단지와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
제24조(회의록)

총회의 회의록은 개최일시, 장소, 출석회원의 수 및 결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의장 및 이사회가 지명한 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협의회 사무국에 비치한다.

제5장 이 사 회
제25조(이사회의 구성)

① 협의회의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임원(회장, 부회장, 이사)으로 구성한다.

제26조(이사회 회의소집)
  1.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⅓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2.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일시, 장소,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3. ③ 전 제②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소집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사회는 당연히 무효이다.
제27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1. 1. 총회의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
  2. 2. 정관, 기타 제규정 제정,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  3. 3. 사업계획수립 등 사업운영 및 예ㆍ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
  4. 4.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사항 또는 협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28조(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방법)

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  1. 1. 협의회와 임원간의 법률상 소송개시 등 다툼이 있는 경우
  2.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임원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
제29조(회의록)

이사회의 회의록은 개최일시, 장소, 출석회원의 수 및 결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의장 및 이사회가 지명한 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협의회 사무국에 비치한다.

제6장 자문위원회
제30조(자문위원회)
  1. ① 협의회의 발전과 사업계획수립 등 이사회 운영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10인아하의 자문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2.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.
  3. ③ 당연직은 광역자치단체 업무담당관 및 회장이 소속한 시ㆍ군 자치단체 업무담당관으로 한다.
  4. ④ 위촉직은 대학, 연구소,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산업단지공단, 생산기술연구원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는 산ㆍ학ㆍ연 협력센터 등에 소속된 전문가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 6인 이내에서 회장이 위촉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구성한다.
제7장 재정 및 회계
제31조(재정)

① 협의회의 수입은 연회비, 특별회비, 국ㆍ도비 출연보조금, 기타 기업 또는 단체의 후원금 또는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연회비 및 특별회비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.

제32조(회계연도)

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3조(예산의 편성 및 결산)
  1. ①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  2. ② 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회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 회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  3. ③ 매 회계연도의 세입, 세출 결산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기관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.
제34조(잉여금의 처분)

매 사업연도의 결산에 따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익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.

제8장 사 무 국
제35조(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)
  1. ①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장을 두되, 사무국장은 회장이 소속된 협의회 혹은 소속회사의 간부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.
  2.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본 협의회 사무를 통괄한다.
  3. ③ 사무국에서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.
  4. ④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 및 상근직원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9장 해산과 청산
제36조(해산 및 청산)
  1. ①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.
  2. ② 협의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을 청산인으로 하고 잔여재산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세입주체별로 배분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관계법령에 의거 반납하여야 한다.
부칙
제1조(정관의 변경)

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조(시행일)

개정정관은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시행규칙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회 규정을 준용한다.